제326조
시행 1994.09.01문서제출의 방법
제326조 (문서제출의 방법)
①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6조 (문서제출의 방법)
①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