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조
시행 1994.09.01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5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제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은 그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325조(조서에의 기재)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