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
시행 1994.09.01문서송부의 촉탁
제323조 (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3조 (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3, 1990ㆍ1ㆍ13>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