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
시행 1963.12.17제출신청허부의 재판
제318조 (제출신청허부의 재판)
①법원이 문서제출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한다.
②제삼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를 심문할 수 있다.
기준일 1964.09.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8조 (제출신청허부의 재판)
①법원이 문서제출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한다.
②제삼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삼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