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
시행 1963.12.17문서제출 신청의 방식
제317조 (문서제출 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 의무의 원인
기준일 1964.09.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7조 (문서제출 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의 소지자
4. 증명할 사실
5. 문서제출 의무의 원인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