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
시행 1963.12.17감정증인
제313조 (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하여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3조 (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경험에 의하여 안 사실에 관한 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313조(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