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시행 1963.12.17감정진술의 방식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기준일 1986.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2조 (감정진술의 방식) 재판장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이나 구술에 의하여 공동 또는 각별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