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3조 (구술의 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단, 재판장의 허가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