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2조 (증인의 행위의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의 수기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