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
시행 1960.07.01당사자의 신문권
제299조 (당사자의 신문권)
①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단,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다.
②당사자의 신문이 이미 신문한 사항과 중복하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전항의 신문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기준일 1961.08.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9조 (당사자의 신문권)
①당사자는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단, 증인은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한다.
②당사자의 신문이 이미 신문한 사항과 중복하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전항의 신문의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299조(소명의 방법)
①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