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61.08.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8조 (증인신문의 방식)
①증인은 재판장이 신문한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