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조
시행 1963.12.17선서무능력
제293조 (선서무능력) 다음에 게기한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3조 (선서무능력) 다음에 게기한 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는 선서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