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
시행 1963.12.17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제289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2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9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를 이유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한 후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2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