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조
시행 1963.12.17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제288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4.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8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