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
시행 1994.09.01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제286조 (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