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조
시행 1994.09.01증언거부권
제285조 (증언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항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증인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5조 (증언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 게기한 자가 항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1. 증인의 친족, 호주, 가족이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자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