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
시행 1963.12.17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제28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다음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때
기준일 1966.06.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4조 (수명법관,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다음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함에는 과다한 비용 또는 시간을 요하는 때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