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
시행 1963.12.17불출석증인의 구인
제283조 (불출석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66.06.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3조 (불출석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