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63.12.17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80.06.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제1조, 제6조 내지 제22조와 전2조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