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63.12.17응소관할
제27조 (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기준일 1980.06.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응소관할)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 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과실(果實)ㆍ손해배상ㆍ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