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
시행 1994.09.01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제268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 공사나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국의 법률에 위배하여도 이 법에 위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8조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①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대사, 공사나 영사 또는 그 국의 관할공무소에 촉탁한다.
②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국의 법률에 위배하여도 이 법에 위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