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
시행 1994.09.01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제267조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기준일 1994.10.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7조 (당사자 불출석의 경우)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