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94.09.01합의관할
제26조 (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합의관할)
①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