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94.09.01관할의 지정
제25조 (관할의 지정)
①다음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관할의 지정)
①다음 경우에는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25조(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