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
시행 1963.12.17준비서면의 첨부서류
제249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의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준비서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초본을 첨부하고 문서가 다대한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기준일 1966.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9조 (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당사자의 소지한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준비서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초본을 첨부하고 문서가 다대한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