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시행 1963.12.17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제248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부속서류의 표시
7.년월일
8.법원의 표시
기준일 1966.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8조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부속서류의 표시
7.년월일
8.법원의 표시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