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조
시행 1963.12.17준비서면의 제출
제247조 (준비서면의 제출)
①준비서면은 그 기재한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7조 (준비서면의 제출)
①준비서면은 그 기재한 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준비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