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
시행 1963.12.17단독사건에 대한 예외
제246조 (단독사건에 대한 예외)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81.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6조 (단독사건에 대한 예외)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