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
시행 1995.12.06반소
제242조 (반소)
①피고는 변론의 종결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정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목적되는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견련되어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