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시행 1995.12.06쌍방불출석
제241조 (쌍방불출석)
①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의 취하로 본다.<개정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