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
시행 1995.12.06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제224조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불정기간의 장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제1항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4조 (부정기간의 장애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①당사자가 불정기간의 장애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②법원은 제1항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