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
시행 1995.12.06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제223조 (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기준일 1997.1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3조 (법원의 직무집행불능으로 인한 중지<개정 1990.1.13>) 천재 기타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