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
시행 1995.12.06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제222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2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그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