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
시행 1995.12.06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제221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송달후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1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의 송달후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