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
시행 1995.12.06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제217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7조 (당사자의 파산으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 의한 수계가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가 해지될 때에는 파산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5.20>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