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조
시행 1995.12.06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11조제1항, 제212조제1항, 제213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