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
시행 1994.09.01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4.1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4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중단<개정 1990.1.13>) 신탁에 인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에는 신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14조(소송비용담보규정의 준용) 제213조의 담보에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