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
시행 1963.12.17선고기일
제192조 (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2조 (선고기일)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