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
시행 1963.12.17선고의 방식
제191조 (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1조 (선고의 방식)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9ㆍ1>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