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
시행 1963.12.17중간판결
제186조 (중간판결) 법원은 독립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쟁의에 대하여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같다.
기준일 1989.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6조 (중간판결) 법원은 독립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기타 중간의 쟁의에 대하여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과 수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같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