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
시행 1963.12.17일부판결
제185조 (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중 그 1개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기준일 1989.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5조 (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중 그 1개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