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
시행 2025.07.12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기준일 2016.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