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2016.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