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시행 1963.12.17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제171조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
①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을 받을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전조제1항에 규정한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는 송달을 받을 자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경우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