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95.12.06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15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회사 기타 사단, 재단사원 또는 사단채권자의 사원, 임원, 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자에 대한 소와 사원이었던 자의 그 사원에 대한 소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