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95.12.06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제14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회사 기타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제13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개정 1990.1.13>) 회사 기타 사단의 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제13조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