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
시행 1963.12.17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9조 (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기준일 1979.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9조 (타조서에의 준용규정) 제14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 또는 심문과 증거조사에 준용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