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시행 1963.12.17변론의 속기와 녹취
제148조 (변론의 속기와 녹취)
①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단,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9.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8조 (변론의 속기와 녹취)
①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한다. 단, 법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48조(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화해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인 때에는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