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시행 1995.12.06서면등의 인용첨부
제145조 (서면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5조 (서면등의 인용첨부)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제145조(화해의 권고)
①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권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