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시행 1995.12.06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제144조 (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①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4조 (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①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제1항의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